조국 "SNS 접겠다…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

입력 2022-10-05 09:39   수정 2022-10-05 09: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외부에서 치료받는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고, 정 전 교수 측은 3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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